공지사항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 개정민법의 중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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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조회3,484회 작성일 13-08-12 14:01본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민법의 중요 내용입니다.
! 성년 연령이 낮아집니다. 만20세→만19세
!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
! 미성년자 입양에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 완화. 15세 미만→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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