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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미성년자가 낳은 자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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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조회3,476회 작성일 13-08-10 13:57

본문

문>>
저희 딸은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생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869조는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입양보낼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와 친모관계에 있는 귀하의 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귀하의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귀하의 친권에 복속하는 관계에 있는 바, 「민법」은 이러한 경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미성년자인 귀하의 딸에 갈음하여 그 자(子), 즉 귀하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대낙권(代諾權)도 귀하가 딸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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