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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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소 조회4,512회 작성일 13-08-10 13:57본문
문>>
자녀가 없던 저희 부부는 수년 전 미혼모 A로부터 출생 직후의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당시 A로부터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입양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저희들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아이의 생모인 A가 나타나 아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요?
자녀가 없던 저희 부부는 수년 전 미혼모 A로부터 출생 직후의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당시 A로부터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며 입양에 동의한다는 문서를 받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 저희들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아이의 생모인 A가 나타나 아이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요?
답>>
부부가 실제로 임신하여 출산하지 않은 자는 설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친생자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따라서 귀하와 같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하며, 파양의 원인이 없는 한 귀하는 그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