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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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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관련법
 작성자 : 상담소
Date : 2013-08-12 13:52  |  Hit : 7,253  
 
가정폭력관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란?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가정폭력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고 가정폭력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처리특례를 규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2) 용어 - 제2조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구성원"이란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4.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가정보호사건
고소의 특례
제6조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응급조치
제5조 -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임시조치
제8조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
 
긴급임시조치
제8조의2 ①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3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48시간 이내)
②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7조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조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제38조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 처분의 결정은 3개월 이내에.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기간
제41조 -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신설 2011.7.25>
관할
제55조 ①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2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의3 ①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보호명령
제55조의4 ①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로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
 
이행실태의 조사
제55조의5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5) 민사처리의 특례
배상명령
제57조①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②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6)벌칙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3조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4조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8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내의 폭력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산되고 가정구성원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임.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 취하도록 함(법 제4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상담소는 신고제로 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및 제7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법 제13조)
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의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20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제9조의4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

(23-02-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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