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률상담소
홈
로그인
회원가입
연혁
상담소 현황
조직도
상담안내
변호사상담안내
찾아오시는길
사업내용
이달의 일정
가족법
가정폭력관련법
법률서식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포토갤러리
관련사이트 안내
사이버상담 신청
Home > 자료실 >
가족법
웹후기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이혼 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작성자 :
상담소
Date :
2013-08-10 13:55 | Hit : 3,479
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현재 5세인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름
비번
비밀
Total. 0
번호
분류
제목
다운로드
등록일
조회수
게시물이 없습니다.
제목
내용
제목+내용
아이디
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무료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