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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작성자 : 상담소
Date : 2013-08-10 13:53  |  Hit : 3,657  
문>>
저는 얼마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 경우 판례는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甲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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