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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는지
 작성자 : 상담소
Date : 2013-08-10 13:41  |  Hit : 6,834  
문>>
저는 10년 전 아내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선원인 관계로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아내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바,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가출신고 후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같은 법 제834조)과 재판상 이혼(같은 법 제840조)이 있으며,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가출로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이혼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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