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은 파혼을 하라고 하며, 저도 파혼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약혼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혼의 해제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민법」의 약혼해제사유 중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되므로 약혼을 해제함에 있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