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약혼이 파혼될 경우에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약혼 시 서로 주고받은 예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혼예물수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授受)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때와 2)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741조).
그런데 3) 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