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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작성자 : 상담소
Date : 2013-08-10 13:25  |  Hit : 1,742  
문>>
저는 22세 된 남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고교시절 교회에서 만난 동갑내기 여학생과 교제해 오던 중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혼인을 반대하시는데, 제 나이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지요?

답>>
혼인적령에 관하여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년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는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808조는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만 19세를 넘어 성년자라면 그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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