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남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골에서 미혼인 처제가 올라와 저희 아파트에서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저 역시 죽은 아내를 닮은 처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처제와 혼인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민법」 제809조 제2항은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척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①혈족의 배우자(형제의 처, 고모의 부(夫), 자매의 부(夫), 질의 처, 질녀의 부(夫) 등), ②배우자의 혈족(배우자측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백숙부·종형제·고모·고모의 자 등), ③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이모·자매의 부(夫) 등)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부와 처제 사이는 인척간으로 혼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혼인하였다 할지라도 같은 법 제816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