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남자와 3년 이상을 교제해 왔으나, 동성동본이라서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임신 중인데 혼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현행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는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815조 제2호에 의하여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혼인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6조 제1호에 의하여 혼인이 민법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위반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같은 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위반한 혼인이 아니라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혼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