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년 전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혼인신고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815조는 ①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귀하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남편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판결문에 근거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계속중이라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면 결과적으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셈이 되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확인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