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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가족법] 사실상 파탄에 이른 부부간 계약취소의 효력
 작성자 : 상담소
Date : 2013-08-10 13:16  |  Hit : 2,366  
문>>
저는 남편과 A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은 저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저와 이혼하고 A와 결혼하겠다면서 동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A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화가 난 남편은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 앞으로 명의이전 해주었던 자신의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남편의 주장대로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8조). 위 규정을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면 귀하의 경우에는 남편과의 사이에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상 ‘혼인 중’에 해당하고, 따라서 남편의 계약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귀하와 같이 이미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도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부부일방이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원만한 혼인기간 중 성립한 증여계약을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는 더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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