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A의 처 B에게 수차에 걸쳐 병석에 누워있는 A의 병원비와 자녀 학비 등으로 1,000만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지급기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서, 저는 A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A는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B소유의 재산은 없고 A소유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제가 빌려 준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답>>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그런데 통상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즉, 식료품이나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남편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조달을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합계금 1,000만원의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어 A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귀하는 A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하고 A와 B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