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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7 16:39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글쓴이 : 상담소 (14.♡.242.221)
조회 : 562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합의이혼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7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 다시 제가 친권을 회복하고 양육도 제가 하고자 합니다
부산에 살고있는데 전남편 집이 평택입니다
아이를 평택 시부모님께 맡겨놓은상태니 그사람이 양육하고있다고 보기 힘들고
저 또한 아이를 자주 보러갈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얘기해서 내년초에 아이를 데려오겠다 했는데
전남편이 매달 시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부담이 된다해서 당장 자기가 부산으로 데려와서 키우겠다하는데
여기서 의견차가 생겨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대화로 풀어갈 상황이 아니여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친권회복/양육권 소송에 대한부분입니다
친권회복도 요즘은 소송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전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회복을 할수없는건가요??
소송을 해야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건가요??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지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무료 변호사 선임도 가능한가요?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서 본인이 혼자 보는게 아니라 누군가와동거를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처음부터 학대인 경우는 없는지라 너무 걱정이됩니다
데려오기전에 친권회복하고 양육권 소송도 진행을 해야하는지라. . .
친권회복을 먼저 할려면 법원에 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혹 가능하다면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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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자의 법적견해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의 판단자료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전남편 측에 자녀의 양육을 맡길 수 없는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에 친권자.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시고 사전에 소명자료나 증언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직접 소송을 수행하신다면 소송비용으로는 송달료와 인지대를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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